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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4. 25. 00:27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52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격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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