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4. 25. 00:27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52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격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