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지능지수(IQ) 33의 지적 능력을 지닌 중증도(장애 2급)의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0:40경 ~ 10: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변 노상에서, D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자칫하면 나이 어린 학생들이 성적 행위에 노출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치료를 지지하고 보호할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