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57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지능지수(IQ) 33의 지적 능력을 지닌 중증도(장애 2급)의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0:40경 ~ 10: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변 노상에서, D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자칫하면 나이 어린 학생들이 성적 행위에 노출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치료를 지지하고 보호할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