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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 장애( 자 폐) 1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6: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15동 3-4 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11세) 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자폐성 장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행위 직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상 ‘ 추 행 ’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행동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 인의 장애 및 지적 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 당시 중증 자폐성 장애라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은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 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 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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