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2.03 2019고정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돈은 피고인이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때마다 10~30만 원씩 차감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00:20경 위 음악홀에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고 전북 부안군 F호텔 G호에서 E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등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 성매매 혐의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성매매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검사는 피고인이 성매매피해자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의 지적 능력, H이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데리고 다니며 유흥업소에서 돈을 벌게 하고 돈을 가져간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보호단체의 도움을 받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계, 위력 등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하였거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에 해당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IQ 35~40, 50~55 구간의 중증도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연령이 7-8세 정도로 지적 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