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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0 2018고합2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피고인의 정신 병력 및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만 5세에 B 병원에서 유사 자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4. 경부터 2018. 1. 경까지 자폐성 장애 등으로 서울특별시 은 평병원, 서울대학교병원, C 보호시설 등에 수회 입 퇴원을 반복해 왔고, 2016. 2. 16. 서울 특별시 은 평병원에서 실시한 심리 검사결과 중증도 자폐장애와 IQ 51, 사회 연령도 7세 수준인 자로서, 2018. 4.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치료 감호 청구되었다가 2018. 7. 20. 기각된 전력이 있고, 2018. 4.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재물 손괴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모두 7회에 걸쳐 각종 폭력범죄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0:20 경 자폐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E 동 앞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F( 여, 4세) 의 몸통을 잡아 피고인의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인도 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F의 아버지인 피해자 I(36 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치료 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인한 장애 2 급 장애인으로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자폐성 장애 등에 대하여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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