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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0.선고 2018고합267 판결
상해,폭행치료감호
사건

2018고합267상해,폭행

2018감고4(병합)치료감호

피고인및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박혜란(기소, 청구), 황윤재, 한웅세 (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진철, 황준일(국선)

판결선고

2018. 12.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의 정신병력 및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만 5세에 B병원에서 유사자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4.경부터 2018. 1.경까지 자폐성 장애 등으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대학교병원, C 보호시설 등에 수회 입·퇴원을 반복해 왔고, 2016. 2. 16.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결과 중증도 자폐장애와 IQ 51, 사회연령도 7세 수준인 자로서, 2018.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치료감호 청구되었다.가 2018. 7. 20. 기각된 전력이 있고, 2018.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모두 7회에 걸쳐 각종 폭력범죄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0:20 경 자폐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동 앞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F(여, 4세)의 몸통을 잡아 피고인의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인도 위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F의 아버지인 피해자 (3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인한 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자폐성 장애 등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통원증명서

1.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3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불기소결정문, 판결문, 송치결정서 등,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폐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심신상실 해당) : 2표

○ 유죄(심신미약 해당) : 5표

3.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배심원 평결결과

○ 치료감호 명령 : 7표

○ 치료감호청구 기각 : 0표 양형의 이유 및 양형의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노역장 유치(1일 환산금액 : 10,000원), 가납명령] ○ 배심원의 의견(7표) : 벌금 1,000,000원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그 어머니의 처지가 매우 곤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병구

판사정윤택

판사황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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