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IQ) 33의 지적 능력을 지닌 중증도( 장애 2 급) 의 자폐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08. 16:40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000동 1 층 출입문에서부터 피해자 D( 여, 15세) 을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자 위행위를 하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해자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상 착의 등), CCTV 영상
1. 판시 심신 미약 : F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 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능지수 (IQ) 가 33, 사회 성숙도 (SQ) 가 47.3( 사회 연령 7세 3개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폐성 장애인이므로,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수준에 맞추어 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받게 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