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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06793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3. 4. D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채무 중 이 사건 물품대금의 50%에 해당하는 선급금(76,320,000원) 및 1년간의 무상 A/S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설비공급계약서 주식회사 A(이하 ‘구매자’라고 한다

)과 D(이하 ‘공급자’라고 한다

)은 양사간 설비공급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양극성형기 1대, 벤트압테스터기 1대 및 방폭시험설비 1대를 공급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목적물 및 계약총액] 1) 양극성형기 1대 가액 115,000,000원(세부 내역 별 가액은 첨부 견적과 같음) 2) 벤트압테스터기 1대 가액 13,960,000원(세부 내역 별 가액은 첨부 견적과 같음) 3) 방폭시험설비(3000*3000*2500) 1대 가액 23,580,000원(세부 내역 별 가액은 첨부 견적과 같음) 상기 계약총액은 일금 일억 오천이백육십사만 원(\152,640,000)임. 단, V.A.T 별도 제3조[대금지불 조건]V.A.T 별도임 ① 선급금 50%(\76,320,000) 공급자의 사정으로 선급금 발행 불가능 하여,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선급금과 관련된 손해 발생시 일체의 직/간접 손해에 대하여 B회사 H 회장이 책임지고 이를 연대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선급금 지불한다.

② 중도금 30%(\45,792,000) 단,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중도금을 지불받기 위하여, 계약목적물 설비일체에 대하여 입고를 완료하고 입고 완료되었다는 서류(실물사진 포함)를 구매자의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잔금 20%(\30,528,000) 공급자의 설치 시운전 및 연동 Try 완료 후, 구매자가 합격보고서를 교부하면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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