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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09 2014나3528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중 제33조 ③의 “통발”을 “통발(조업 중 부족으로 인해 추가 적재되는 신품통발과 남은 통발수를 파악 초출어 적재분에 부족된 통발을 공동경비로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임금은 보합제에 따른 비율급과 퇴직금을 의미한다.

그 중 원고별 보합금(이하에서 ‘보합금’이라 함은 비율급 중 기 지급한 고정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짓기 별 총 어획금액, 총 비용, 승선인원 및 원고별 보합률 등과 같은 세부항목에 관한 확정이 필수적인바, 원고들과 피고는 이러한 세부 항목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보합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 항목에 관하여 각 쟁점별로 판단하기로 한다. 가.

각 짓기 별 총 수입 을 제2 내지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을 제1, 6, 7,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이 봄 짓기 기간인 2011. 2. 16.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조업하여 판매한 총 어획금액은 643,537,000원인 사실, 가을 짓기 기간인 2011. 8. 1.부터 2012. 1. 13.까지 조업하여 판매한 총 어획금액은 1,400,105,1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봄 짓기 동안의 총 수입은 643,537,000원, 가을 짓기 동안의 총 수입은 1,400,105,100원이다.

나. 각 짓기 별 총 비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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