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03 2015가단2650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8. 피고에게 주식회사 풍산(이하 ‘풍산’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주한 부산사업장 B 자동화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제작설치를 계약기간 ‘2011. 9. 28.부터 같은 해 11. 31.까지’, 계약금액 ‘2억 7,000만 원(부가세 별도)’, 대금조건 ‘선급금 30%, 검수 완료 후 70% 현금 지불’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17. 3,000만 원, 같은 해 12. 13. 3,000만 원, 2012. 11. 29. 2,100만 원, 2013. 5. 21. 600만 원 합계 8,7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3. 30. 위 도급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4. 3. 30.부터 2014. 8. 10.로 변경하고,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일정표 상의 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혹은 최종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시, 본 계약은 자동 취소된다. 계약이 취소될 경우 공급자는 2011. 10. 18. 이후 기지급된 선급금을 즉시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수정된 계약을 포함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정은 최종검사에서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장비가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8,7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원고와 피고가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풍산이 2014. 9. 12. 원고에게 최종 검수결과 이 사건 장비가 검사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었다고 통보하였으므로(갑 3호증의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