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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13 2016가합1029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매가격 및 지급 3.1 공급자의 장비 공급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는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공급자에게 1,397,000,000원(구매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

3.2. 이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적용되는 다른 세금이나 공과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3.3. 구매자에 의한 이하의 모든 지급은 공급자의 지정된 은행계좌에 한국 원화로 송금되어져야 한다.

(a) 계약금 : 구매가격의 30%는 계약체결 및 선급금 이행증권 제출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b) 중도금 : 구매가격의 60%는 장비의 현장도착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c) 잔금 : 구매가격의 10%는 장비의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한다.

4. 성능보증 및 선급금 보증 공급자는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 보증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본 금액은 한국 1급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 보증 형태로서 또는 구매자가 인정하는 방식의 보증으로서 공급장비에 대한 최종검사서 발행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선급금 환급보증은 최종검사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반환한다.

12. 해제 12.1 일방 당사자에 의한 해제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i) 다른 당사자가 지급불능 또는 파산상태가 되거나 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그 당사자의 일반채권자를 위하여 권리를 양도하거나 일반채권자와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거나, 또는 청산이나 해산을 위하여 어떠한 결의가 통과되거나 어떠한 절차가 시작되거나 하는 경우 (ii) 다른 당사자가 이 계약 하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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