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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5778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목적)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거래조건 포장 목재펠릿 8MM 9,600TON (매월 800TON) $166/TON CFR(EBS 포함) 톤백(1000Kg) 톤백(800~1,000Kg) ① 본 계약에서는 이하에 정하는 다음의 제 조전으로 구매자는 계약품을 구입하는데 동의하고, 공급자는 그것을 판매하는데 동의한다.

③ 월 공급 수량은 매월 800톤을 기준으로 하되 공급자의 현지 생산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월 공급 수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총 공급 수량은 계약 수량보다 동일하거나 많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품이 지정된 항구에 도착하면 통관 전 구매자에게 B/L(선하증권) 양수도계약서에 의거 B/L 양도를 하고 공급자가 제출한 인보이스 금액을 공급가로 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물품의 B/L 양도일을 공급시기로 구매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B/L 양수도계약서에 따른다.

제4조(지불조건) ① 선급금 구매자는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첫 번째 납품 예정량인 800TON의 물품대 선급금으로 USD 132,800을 지급한다.

④ 대금 결제 방법 1) 공급자가 선적하는 첫 물량부터 매회 선적되는 수량에 대하여 B/L 발행 후 3일 이내에 현금(USD)으로 결제한다. 제5조(우선공급 및 구매) 공급자와 구매자는 계약품에 대하여 상호 우선공급, 구매의 권리를 가지며, 구매자는 공급자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제6조(주문/수락, 납품) ① 주문 및 수락 본 계약에 의거 월평균 800톤을 주문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자는 별도의 주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납품 계약품을 구매자가 지정하는 항구(인천, 광양, 부산 에서 컨테이너로 인도한다.

③ 납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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