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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6가단51776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000,000원 및

가.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3. 10.경 P2P대출 중개시스템(이하 ‘이 사건 플랫폼’이라고 한다) 개발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공고하였고, 2016. 3. 18.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고 한다)를 제출한 피고가 개발업체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16. 4.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플랫폼 개발업무를 계약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6. 4. 7.부터 2016. 7. 31.까지, 계약이행보증금 총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구매자’는 원고, ‘공급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⑤ “개발완료”라 함은 구매자의 장비에 S/W 및 응용 S/W를 내장하여 가동시험을 거쳐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자의 검사에 합격한 후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제5조 대금지급 ① 공급자는 제18조에 의한 검수가 완료된 후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구매자에게 본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대금 지급시기에 따라 구매자에게 대금청구를 하며 구매자는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1. 선급금 지급 시기는 계약 체결 후 대금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2. 잔금 지급 시기는 프로젝트 완료 후 최종 검수 후 대금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제6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 체결 전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는 구매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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