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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68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C은 2011. 10. 7.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840만 원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10. 21. 판교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인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6. 2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3111-0151호로 “C은 피고에게 4,364,148,000원과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10.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6.부터 2017. 10.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게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에게 2015. 9. 9.부터 2015. 10. 16.까지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0. 18.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임차인인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8.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6. 4.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피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허가를 구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5808호 집행판결 사건(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 사건’이라 한다)에서 2016. 1.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C 사이의 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2.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사. 원고는 배당요구종기일인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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