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20,000원, 월 임대료 37,600원, 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1978. 6. 20. B과 혼인하였는데, B이 1985.경 가출한 후 1988.경부터는 B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6. 피고에게, B이 2013. 5. 30. 대구 북구 C아파트 201동 1409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해지 및 퇴거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2015. 9. 11.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하여 2015. 10. 1.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2015. 10.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2. B과의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배우자 B이 2013. 5. 30.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무주택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