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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6578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20,000원, 월 임대료 37,600원, 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1978. 6. 20. B과 혼인하였는데, B이 1985.경 가출한 후 1988.경부터는 B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6. 피고에게, B이 2013. 5. 30. 대구 북구 C아파트 201동 1409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해지 및 퇴거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2015. 9. 11.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하여 2015. 10. 1.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2015. 10.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2. B과의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배우자 B이 2013. 5. 30.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무주택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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