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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115174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02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7.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기간 2011. 9. 15.부터 2013. 9.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기간 2011. 9. 15.부터 2013. 9. 14.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하층을 인도받아 그 곳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그 후 위 각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ㆍ피고는 2014. 10. 28.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 기간 2014. 11. 15.부터 2016. 5.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기간 2014. 11. 15.부터 2016. 5. 14.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계약만료시 원상복구(바닥전기온돌, 천정시설, 벽체인테리어, 에어컨시설)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6. 5. 14.경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하층에 일부 집기를 남겨둔 채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14.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를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피고가 1층과 지하층을 함께 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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