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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1275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1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8.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의 며느리이자 대리인인 F를 통하여 2016. 6. 14.경 원고가 E으로부터 E 소유의 대구 동구 G 소재 2층 주택 84.4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2016. 6. 14. 지급한 500만 원 2016. 6. 22. 지급한 3,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7. 1.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8. 4. 5.경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뜻을 통지하였고,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경 이 사건 주택을 F 및 그의 남편이자 E의 아들인 피고 D에게 인도하였다.

마. 한편, E은 2016. 12. 18. 사망하였고, 망 E의 자녀인 피고들은 2016. 12. 18. 상속을 원인으로 각 이 사건 주택 중 1/3 지분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333,333원(= 4,000만 원 × 1/3)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8.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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