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999. 12. 생) 의 친모 C 와 약 14년 전에 재혼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가. 2014. 2. ~ 2014. 10.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 2014. 10. 사이 저녁 무렵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 피해자의 방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음부를 만지고 치약을 바르는 등 추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뭐하냐

” 고 하여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2. ~ 2014. 10.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 2014. 10. 사이 저녁 무렵 “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성기를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