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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 일부터 3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004. 3. 생) 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평소 울산에 살면서 한 달에 1~2 회는 김해시 C 오피스텔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며칠씩 머무르던 중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 새벽 경 피해자의 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12 세) 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였다.

2.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년 봄에서 여름 사이 일자 불상 새벽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13 세) 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제 3차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제 2 항 이후 일자 불상 새벽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13 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였다.

4. 제 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 불상 04: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14 세) 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피 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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