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심신장애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으면서 졸 피 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 등 다량의 약물을 매일 복용하고 있었던바,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5년 간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 간의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복용하는 약물로 인하여 강제 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행동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한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하려고 하거나 강제 추행을 하고,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ⅰ) 일부 준 강제 추행 미수 범행( 원심 판시 1의 가, 다 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거나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