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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만 10세) 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새벽 경 서울 노원구 E, 1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들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주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배와 성기를 혀로 핥고, 이어서 피해자를 옆으로 돌아눕게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유전자 감정서의 기재

1.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 관계인 사람에 대한 준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13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제 9 항, 보호 관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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