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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2 2014가합5905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E, F, G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5.경 광고주들로부터 자본을 유치하여 인천광역시 내 기존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를 광고 게재가 가능한 형태로서 인천광역시에서 지정하는 표준디자인의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로 교체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구상한 후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2. 6. 7.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설립 당시 F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D이 사내이사로, G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고, 그 후 2012. 8. 23. F의 사임과 동시에 D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2. 7. 12. 사단법인 I 소속 H(E이 그 대표자인바, 이하 ‘이 사건 단체’이라 한다) 명의로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은 2012. 8. 2. 이 사건 단체에 이 사건 사업의 개요, 재원확보 방안, 광고물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 설치제작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단체는 위 요청에 따라 2012. 8. 24.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종 추가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인천광역시장은 이 사건 단체의 위 제안에 기초하여 2012. 11. 23. 2014년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을 대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자 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개요 사업주체 : 시설물 소유자(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사업기간 : 2013. 1. ~ 2017. 12.(약 5년 이내), 단, 제작설치비 및 광고 수익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교체대상 : 354개소 가로판매대 18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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