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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8 2014가합582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8,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B 일대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은 1998. 7.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ㆍ고시되었고, 원고는 2002. 7. 9.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왔다.

다. 원고는 2011. 8.경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의 기존 총사업비 63,095,899,000원을 76,778,950,000원으로 증액하고, 증액된 사업비 중 12,901,711,000원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크레타건설(이하 ‘크레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시행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인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11. 10. 4. 원고의 이 사건 인가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기존 총사업비 63,095,899,000원을 76,778,950,000원으로 증액하고, 증액된 사업비 중 12,901,711,000원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크레타건설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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