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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18가합100463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C 지역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 서울 중랑구 D 일원에서 추진하는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의 업무대행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위임 받은 모집 대행사이다.

나. 1차 모집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이 사건 조합 당시 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조합의 전신인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가칭) ’이나,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된 이후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과 위 추진위원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2015. 9. 21. E 및 F 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위원회 설립, 사업경비지출 등의 업무를 E 및 F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E 및 F는 2015. 10. 1. 이 사건 사업의 업무 대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G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2) 주식회사 G는 2015. 10. 23.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원고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모집업무 대행 용역계약( 이하 ‘1 차 모집업무 대행계약’)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G에게 1차 모집업무 대행계약에 따른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6. 4. 11. 주식회사 G에게 위 업무 대행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주식회사 G로부터 포기 각서를 징구하였다.

다.

2차 모집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F는 2016. 5. 19. 피고를 새로이 설립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6. 6. 22.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피고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업무 대행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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