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구합5233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1994. 4. 17. 분할 전 인천 동구 C 잡종지 16,147.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일대 247,298㎡(이하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인가ㆍ고시하였다.

위 인가신청 당시 이 사건 조합이 수립한 세부시설계획(이하 ‘이 사건 세부시설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97. 6. 20. 분할되어 나온 인천 동구 D 잡종지 99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7.25㎡(이하 ‘이 사건 주유소 부분’이라 한다)에 간이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은 1994. 7. 9.경 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후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에 조성할 도시계획시설을 유통업무시설에서 시장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이 1994. 10. 17. 다시 도시계획시설(시장)로 결정되었다.

인천광역시는 1994. 11. 12.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E를 건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인가ㆍ고시하였는데, 그 실시계획에도 용도별 면적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75.5㎡가, 공구별 면적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67.25㎡(간이주유소)가 각 지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은 1997. 3. 11. 인천광역시장에게 간이주유소 유치계획이 있으나 분양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는 추후 별도로 준공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1997. 4. 14. 피고에게 간이주유소는 건축법,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