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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3022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조합은 울산 중구 D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가칭)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2016. 3. 18.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위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5. F와 사이에 울산 남구 E 지역주택홍보관의 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4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1. 25.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추진위원회는 이를 승인하는 의미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다.

제3조 [업무의 범위] “을(‘F’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갑(‘추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갑”은 이 사건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을”에게 업무를 위임하되, “을”은 업무진행 전 또는 후에 진행, 집행,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갑”에게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하기로 한다.

④ 사업 추진과 관련된 용역업체 등의 선정계약 및 제반업무 등

1. 설계,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광고(홍보), 인테리어(홍보관 건립) 등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3. 홍보관 건립 및 운영 제4조 [비용의 처리 및 집행, 정산] 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전에 “을”이 집행한 각종 비용(토지계약금, 설계비, 광고 홍보비, 홍보관 임차료 및 건립비, 조합원 모집 수수료 등)에 대하여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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