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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7구합53952
보조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5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였다.

2) 인천광역시장은 2005년경 인천적십자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게 370억 원(국고보조금 185억 원, 시보조금 185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피고의 소유인 인천 연수구 연수3동 220 등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장애인 재활병원(이후 명칭이 ‘경인의료재활센터’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활병원’이라 한다

)을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05. 8.경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제2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부 사업 기본 계획 및 예산 편성(안

2. 기본계획(안) 사업명 : 인천재활전문병원(가칭) 건립사업 사업기간 1차년도 : 2005. 7. 1. ~ 2006. 6. 30. (12개월) 2차년도 : 2006. 7. 1. ~ 2007. 6. 30. (12개월) * 재활전문병원 공정에 따라 기간이 가감될 수 있음 사업예산(총 사업비) : 370억 원(국고보조금 185억 원, 시보조금 185억 원) 1차년도 : 국고보조금 50억 원, 시보조금 50억 원 2차년도 : 국고보조금 135억 원, 시보조금 135억 원 인천재활전문병원 건립사업추진 기획단 구성 - 단장 포함 총 7명 기획단의 주요업무 분장 사항 - 사업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계약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본사가 따로 정한 업무 분장 사항

4.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 주요의료장비 및 집기비품류 구매 계획(의료장비 부문) - 수술장비 5억 원, 중환자용 치료장비 5억 원 등 예비비 예산편성(안)(예비비 사용 계획) - 시운전기간(준공전후 3월) 중 소요 운영비 : 인건비 7억 원, 관리운영비 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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