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성명 불상자( 카카오 톡 메신저 아이디 ‘D’, 이하 ‘D’ 이라고 함 )로부터 택배상자를 배달해 주면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배달을 하던 중 2017. 12. 경 D으로부터 ‘ 택배상자를 열면 체크카드가 있는데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내가 알려주는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맞을 경우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인출금액의 1.5% 의 돈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29.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 F 입니다.
고객님의 대출 신청서를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대출 일부를 상환하면 저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0.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6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0. 경부터 2018.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1,72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돈을 성명 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주면 3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