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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70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인출 책, 전달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5. 8. 경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인 4.5% 로 대출을 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기존 대출금을 갚아 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8. 5. 9. 경 피고인에게 QQ 앱을 통하여 현금 인출 책을 만날 장소와 교부 받은 현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5. 9. 11:30 경 서울 성동구 F 역 인근 G 편의점에서 A으로부터 그녀가 피해자에게 송금 받아 인출한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780만 원을 서울 광진구 건 대입구역 인근 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파우더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 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방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4. 2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씨티은행 상담사 I 대리이다, 3%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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