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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13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2018. 1. 2.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고려 저축은행 C 과장이다.

기존 사용 중인 D 고금리 대출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알려주는 D 법무 담당자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처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9. 13:48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4:30 경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11, 하나은행 유성 구청 지점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500만 원이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인출한 후 위 하나은행 유성 구청 지점 앞에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2018. 1. 9.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환과정을 거쳐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9. 11:47 경 위 제 1 항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2:39 경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하나은행 충남 대 지점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2,400만 원이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인출한 후 위 하나은행 충남 대 지점 부근에 있는 신협 앞에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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