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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90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을 비롯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기 입수한 대포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시키도록 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보내주면 하루에 7~8 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자기 명의의 우체국계좌 (D) 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실행 책은 2017. 6. 15. 14: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 F 대리이다, 대출이 자를 낮게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 중 10~15 %를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98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 돈을 피고 인의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C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일대 CD 인출기에서 인출하여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대출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C의 요구대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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