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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9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 위 챗 아이디 ‘D', 이하 'D '라고 함) 은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경우 현금을 인출해서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D' 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경우 현금을 인출해서 ‘D’ 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고 그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23.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하나 저축은행 F 입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드릴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입금을 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4. 경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4. 25. H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D' 는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H 명의의 SC 제일은행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서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D’ 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돈 중 위 450만 원을 위 계좌와 연결된 H 명의의 SC 제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2018. 4. 25.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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