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73』
1.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9. 27. 13:5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1 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 금융 사기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이용되었다.
이 사건에서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의 금융감독원 담당 직원이 A 이다.
A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4 경 A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25. 경 ‘ 카지 노 사이트에 환급하는 돈인데, 그 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시켜 줄 것이니 이를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인출금액의 4%를 지급하겠다’ 라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말을 듣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같은 달 27. 16:35 경 부산 부산진구 H 시장 부근에 있는 F 은행 상호 불상의 지점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에서 대기 중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