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3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7: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 신고처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인 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피해자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야이 씨발 애새끼들이 젊은새끼들이 싸가지 없고 총하나 못쏘는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C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다른 경찰관과 목격자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