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34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17. 18:10경 안산시 단원구 C시장 9동 36호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자와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안산 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귀가시키려고 하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인 안산 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28세)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고, 위 피해자의 어깨 및 얼굴 부위를 양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20경 위 1, 2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 “야이, 씹새끼야, 너 뒤질래 나이도 어린 새끼가”, "너 일로 와봐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말하며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는 위 경찰관 G, F를 향해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기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경찰관 G 진술청취 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