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10 2014고정2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01:30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종업원 D 등 손님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F에게 "야이 새끼야, 경찰이 뭐하러 여기까지 왔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꺼져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인 경사 G에게도 “야이, 새끼야 니는 뭔데 저리 꺼져라, 너들이 뭐하러 왔노, 꺼져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의자 행동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