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5. 10: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메뉴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벽에 있는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하세요”라며 메뉴판을 갖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가. 죽을려고 환장했나”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흔들어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 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야이 씨발놈아. 너거들 목 따버린다. 개 씨발놈들아. 검찰한테 너거는 죽는다.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 식당 업주와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5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