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31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0:58경 수원시 권선구 B편의점 수원파크점 앞에서 “주취자가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신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피해자 순경 C에게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아, 야이 씨발놈아 뭐하러 이 곳에 왔냐”라는 등의 욕설을 편의점 업주 D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