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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단249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2:40경 의왕시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D(43세)와 대리운전 요금으로 15,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음에도 13,000원만 지불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현행범이냐, 개새끼야, 좆도 아닌게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좌측 팔을 비틀어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과거 전력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1. 02:40경 의왕시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D(43세)와 대리운전 요금으로 15,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음에도 13,000원만 지불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과 호텔 주변을 오가는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인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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