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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노38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급여를 받고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방조범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수익금 액수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3. 28.부터

4. 22.까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9. 30.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② 원심 공동피고인 A 역시 2016. 2. 22.부터 2016. 3. 25.까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7. 14.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③ 피고인과 A은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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