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2고단4850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전 동구 I에 있는 게임장(이하 ‘이 사건 I 게임장’이라 한다)의 실업주 C에게 투자자인 M 및 바지사장인 E을 소개한 사실만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인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방조범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I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인을 통해 일부 조달하였으며,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인 E을 내세웠던 점,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