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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4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해자 N,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담한 행위는 방조행위에 불과한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일자리를 구하려고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인출알바’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일명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전화통화를 하여 인출액수에 비례한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후 D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D이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는 일을 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2014. 6.경부터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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