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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선고 2015도10373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나.업무상횡령
사건

2015 도 10373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 피고인 A 에 대하여 인정 된 죄명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방조 }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

1. 가 .

B

2. 가. 나 .

A

상고인

피고인 들 및 검사 ( 피고인 A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DF ( 피고인 들 모두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DG, DH, DI

법무 법인 ( 유한 ) DZ ( 피고인 A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EA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6. 12. 선고 2015 노 142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에 제출 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들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여 배임죄 는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는 자가 그 임무 에 위배 하는 행위 로써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 하게 하여 본인 에게 손해 를 가 함으로써 성립 한다. 어떤 법인 이 법인격 을 달리 하는 다른 법인 에 자금 을 대여 하거나 다른 법인 의 채무를 지급 보증 한 경우, 그 자금 을 대여 하는 등 의 당해 법인 의 임원 의 행위 가 배임죄 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그 임원 이 사무 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 에 비추어 법률 의 규정, 계약 의 내용 혹은 신의칙 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 되는 행위 를 하지 .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 되는 행위 를 함으로써 당해 법인 과 임원 사이의 신임 관계 를 저 버리는 행위 를 하였는지 및 그러한 행위 를 통해 당해 법인 에 재산상 실해 발생 의 위험 을 초래 하였는지를 기준 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회사 의 이사 등 이 타인 에게 회사 자금 을 대여 함에 있어 그 타인 이 이미 채무 변제 능력 을 상실 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 을 대여 할 경우 회사 에 손해 가 발생 하리라는 점 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 거나, 충분한 담보 를 제공 받는 등 상당 하고 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 히 대여 해 주었다 면, 그 와 같은 자금 대여 는 타인 에게 이익 을 얻게 하고 회사 에 손해 를 가하는 행위 로서 회사 에 대하여 배임 행위 가 되고, 이러한 이치 는 그 타인이 자금 지원 회사 의 계열 회사 라 하여 달라 지지 않는다. 한편 경영 상의 판단 을 이유로 배임죄 의 고의 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 된 경영 상의 판단 에 이르게 된 경위 와 동기 , 판단 대상인 사업 의 내용, 기업 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 의 개연성 과 이익 획득 의개연성 등 여러 사정 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 3 자가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한다는 인식 과본인 에게 손해 를 가 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 임이 인정 되는 경우 인지 에 따라 개별적 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나아가 업무상 배임죄 가 성립 하려면 주관적 요건 으로서 임무 위배 의 인식 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가 이익 을 취득 하고 본인 에게 손해 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 의 고의 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 은 미필적 인식 으로 도 족하다 . 이익 을 취득 하는 제 3 자가 같은 계열 회사 이고, 계열 그룹 전체 의 회생 을 위한 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 로서 그 행위 의 결과 가 일부 본인 을 위한 측면 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 을 위한 다는 의사 는 부수적 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 의 의사 가 주된 것임 이판명 되면 배임죄 의 고의 를 부정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참조 )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인정 사실 을 기초 로, ① 피해자 X 종교 단체 ( 이하 ' 피해자 교회 ' 라고 한다 ) 의 재산 을 관리 · 보전 하여야 할 임무 가 있는 총회장 AB 등 으로서는 피고인B 의 사업 계획 및 주식회사 AA ( 이하 ' AA ' 라고 한다 ) 의 사업 수행 능력 을 면밀 하게 살펴 그 사업 의 실현 가능성 및 위험성 을 충분히 검토 하였어야 하고, 그 사업 추진 을 결정 함에 있어서도 AA 에 교부 되는 사업 자금 에 대한 상당 하고 도 합리적인 회수 대책 및 사업 추진 과정 에 대한 적절한 관리 · 감독 방안 을 마련한 후 이를 추진 함으로써 피해자 교회의 재산 상 손해 발생 을 방지 하여야 할 의무 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 하여 적절한 자금 회수 대책 이나 사업 관리 · 감독 방안 도 마련 하지 아니한 채 사업 추진 을 만연 히 결정한 후 AA 에 260 억 원 에 달하는 금원 을 일거 에 선지급 금 형태 로 교부 함 은 물론 교회 신축 이라는 원래 목적 외로 사용 하는 것 까지 포함 하는 광범위한 자금 사용 의 재량권 을 AA 에 부여 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교회 에 재산 상 손해 의 위험 을 발생 시켰고, 그 후 AA 가 토지 매입 에 실패 하여 계획 한 사업 을 단기간 내에 포기 하여 버림 으로써 그 손해 는 바로 현실화 되었으므로, 이러한 AB 등 의 행위 는 피해자 교회 에 대한 배임 행위 에 해당 하고, 단순히 경영 상의 판단 이라는 이유 만으로 달리 평가할 수 없으며, ② AB 등 이 위와 같은 배임 행위 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 는 사실상 피해자 교회 의 임직원 에게 압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에 있었던 피고인 등 의 요구 에 응한 것으로 보여 AB 등에 게 는 AA 에 재산상 의 이익 을 부여 한다는 의사 가 주된 것이 었 으므로 AB 등 의 배임 의 고의 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

앞서 본 법리 에 따라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을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다.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 를 벗어나 거나, 배임죄 에서 임무 위배 행위, 고 의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죄 의 실행 으로 인하여 이익 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 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제 3 자를 배임 의 실행 행위자 와 공동 정범 으로 인정 하기 위해서는 실행 행위자 의 행위 가 피해자 본인 에 대한 배임 행위 에 해당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 으로 그 배임 행위에 편승 하여 이익 을 취득한 것만 으로 는 부족 하고, 실행 행위자 의 배임 행위 를 교사 하거나 또는 배임 행위 의 전 과정 에 관여 하는 등 으로 배임 행위 에 적극 가담 할 것을 필요로 한다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참조 ) .

위 법리 에 따라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을 살펴보면, 원심 이 피고인B 은 AB 등 의 행위 가 피해자 교회 에 대하여 배임 행위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인식 하면서 AB 등 의 배임 행위 에 적극 가담 하였다고 인정 하여 피고인 B 을 배임 의 공동 정범 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배임죄 의 공동 정범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 3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관하여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 들을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방조범 으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유지 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배임죄 의 방조범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 1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점 에 관하여

형법 제 30 조의 공동 정범 이 성립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 인 공동 가공 의 의사 와 객관적 요건 으로서 그 공동 의사 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 를 통하여 범죄 를 실행 하였을 것이 필요 하고, 여기서 공동 가공 의 의사 란 타인 의 범행 을 인식 하면서도 이를 제지 함 이 없이 용인 하는 것만 으로 는 부족 하고 공동 의 의사 로 특정한 범죄 행위 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 의 행위 를 이용 하여 자기 의 의사 를 실행 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어야 한다. 한편, 공동 정범 의 본질 은 분 업적 역할 분담 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 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 정범 은 공동 의사 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 가 있음 에반하여 종범 은 그 행위 지배 가 없는 점 에서 양자 가 구별 된다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 .

위 법리 에 따라 기록 을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가 피고인B 이나 AB 등과 공모 하여 공동 의 의사 로 기능적 행위 지배 를 하였다고 인정 하기 부족 하다고 보아 공동 정범 이 성립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동 정범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 2 ) 업무상 횡령 의 점 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업무상 횡령 의 점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판단 하여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기록 을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다.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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