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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9.12 2013노3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다방의 실제 업주인 C, D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C 등이 시키는 대로 배달 업무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다방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수입을 관리한 사실이 없고, I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도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C 등과의 공동정범이 아닌 단순한 방조범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등의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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