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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6 2019노28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과 K의 해당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B과 K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37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K와 공모하여 공동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K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4. 12.경 B을 통해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의 설계로 자신의 재정상황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 시점은 B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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