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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09 2018나2011068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20행의 “구상금 채권을”을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으로 고친다.

제3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B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B가 피고에게 증여의 의사로 한 것이므로 애당초 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제4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다.

B의 증여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변제 당시 B가 위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제4면 제21행의 “다.

소결론”을 “라.

소결론"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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