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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2 2018나202736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교체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 17, 21행, 제5면 제21행 중 각 “별지 기재 토지”를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로, 제2면 제21행, 제5면 제21행 중 각 “별지 기재 건물”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중 “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중 “아파트”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중 “근저당권” 다음에 “(채권최고액 594,4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 19행, 제4면 제1행 중 각 “위 건물이”를 “이 사건 아파트가”로, 제3면 제8행 중 “위 건물을”을 “이 사건 아파트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중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 결과,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중 “따라서”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016. 9. 22.부터 2017. 9. 21.까지는 월 4,692,560원[= 4,968,600원 × 17/18(전유부분 면적이 동일한 총 18개 중 D호를 제외한 17개 해당 부분), 계산의 편의상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그 다음 날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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