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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나6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각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구거”를 “답”으로 고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위 O 토지”를 “위 N 토지”로 고친다.

③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 제6면 제11행의 “피고 G”을 각 “피고”로 고친다.

④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제6면 제11 내지 12행의 “피고 F”를 각 “제1심 공동피고 F”로 고친다.

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⑥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증인” 앞에 “제1심”을 추가한다.

⑦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제7행의 “H” 다음에 각 “(상속인)”을 추가한다.

⑧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제8행, 제17행의 “피고들”을 각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F”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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