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2342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및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20행의 “가. 중개수수료 78,750,000원 청구 관련 주장의 요지”를 “가. 70,000,000원 관련 청구”로 고친다.

제2면 제20행 다음에 “1) 주위적 청구원인”을 추가한다. 제3면 제1행의 “1)”을 삭제한다.

제3면 제11, 12행의 “원고의 몫 1/2에 해당하는 78,750,000원”을 “일부인 7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3면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를 “2) 제1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고친다. 제3면 제20행의 “1)”을 삭제한다.

제4면 제2행의 “90,000,000원”을 “7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4면 제2행 다음에 “3) 제2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한다. 제4면 제3행의 “2)”를 삭제한다.

제4면 제5행의 “90,000,000원”을 “7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4면 제7행의 “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35,000,000원 청구 관련 주장의 요지”를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고친다.

제4면 제13행의 “35,000,000원”을 “39,256,550원”으로 고친다.

제4면 제15행의 “가. 중개수수료 78,750,000원 청구에 대한 판단”을 “가. 70,000,000원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4면 제16행의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6면 제4행부터 제19행까지를 “2) 제1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7면 제15행의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3 제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7면 제19행의 “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35,000,000원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