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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8나203722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0행 다음에 “가. 주위적 청구원인”을 추가한다.

제3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원인 위와 같은 F의 과실이 없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되어 이 사건 창고동에서 발화되어 발생한 이 사건 피해건물 훼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보험계약자’에는 이 사건 원고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로 기재되지 않은 자도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예비적 청구원인). 다. 제2, 3 예비적 청구원인 B은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규정에 따라 F의 사용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제2예비적 청구원인), 또한, 원고는 직접 위 사용자책임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제3예비적 청구원인).“ 제4면 제1행의 “3. 판단”을 “3.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6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제1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원고와 같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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